음주측정 거부란 무엇인가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음주 의심 시 경찰은 호흡기 검사나 혈액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별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 호흡기 검사 거부
- 현장에서 간단한 알코올 검사기를 불어내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혈액 검사 거부
- 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의3 및 제148조의2.
이러한 거부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음주측정 거부 벌금 액수와 처벌 기준
음주측정 거부 시 벌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은 거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처벌 유형 | 벌금 액수 | 면허 정지/취소 | 기타 처벌 |
|---|---|---|---|
| 호흡기 검사 거부 | 500만 원 이하 | 1년 이하 정지 | 100시간 사회봉사 |
| 혈액 검사 거부 | 700만 원 이하 | 2년 이하 정지 (재범 시 취소) | 100~300시간 사회봉사, 자격정지 1년 |
- 초범 기준
- 2회 이상 반복
- 특별 상황
벌금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균 400~600만 원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vs 음주측정 거부 비교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울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 항목 | 음주운전 (BAC 0.03% 이상) | 음주측정 거부 |
|---|---|---|
| 벌금 | 500~2,000만 원 | 500~700만 원 |
| 면허 | 1~3년 정지/취소 | 1~2년 정지 |
| 형사처벌 | 1~5년 징역 | 1~5년 징역 (재범) |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사실 은폐’로 간주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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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시 추가 불이익
벌금 외에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 호흡기 검사 거부로 550만 원 벌금 + 1년 면허 정지가 확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재범자는 800만 원 벌금에 2년 취소 판결이 일반적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예방 팁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음주 후 운전은 절대 피하세요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500만 원 이상, 면허 정지 1년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적은 음주도 위험하니 절주하세요. 음주 시 고수대리운전을 이용하면 됩니다. 1577-1145로 전화 주시면 24시간 365일 빠르게 출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