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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응 한도

# 향응 한도

대리운전 업계에서 '향응 한도'는 회사나 기관 직원이 고객(주로 음주 후 이용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술·음식 등의 접대 비용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연간 100만 원, 분기별 30만 원 이내로 제한되며, 초과 시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이를 인지하면 고객 접대 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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