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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허용

# 청탁금지법 허용

‘청탁금지법 허용’이란 고객이 기사님께 주시는 금액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직자·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지급하는 요금·팁이 법에서 허용한 정상적인 대가 수준이어서,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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