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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술접대

# 청탁금지법 술접대

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받는 1회 3만 원 초과 음식·주류 접대(술접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고객의 불법 술접대를 의심되는 경우 운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핵심 내용: 공직자·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술값을 받으면 처벌받으므로, 대리기사는 과도한 술자리 후 탑승 고객의 정체를 확인하고 위반 의심 시 운행 중단이나 고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운전은 법 준수와 안전 운행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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