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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술접대 기준

# 청탁금지법 술접대 기준

청탁금지법 술접대 기준 (대리운전 관련)
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접대비용 상한선으로, 대리운전은 '교통편 제공'으로 분류되어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식사·접대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핵심 내용: 공직자 1인당 대리운전 접대비는 3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2025년 기준), 이를 초과하면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리운전은 택시와 달리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므로, 술자리 후 대리기사 이용 시 이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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