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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인정 범위

# 접대비 인정 범위

대리운전 업체의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 연간 매출액의 0.04% 이내(또는 업체당 1,6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는 고객 접대나 영업 활동에 사용된 비용만 해당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주점 비용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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