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영수증 보관 기간, 법적 의무와 세무 팁 완벽 정리
접대비 영수증 보관 기간은 기본 5년, 손금 불산입 시 10년입니다. 세법 기준과 보관 팁, 한도 비교 표로 쉽게 이해하세요. 안전한 음주를 위해 고수대리운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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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 산입’은 회사나 사업자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쓴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운전비를 거래처 식사·술자리 후 귀가용으로 결제했다면,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잘 남겨 두면 일정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손금 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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