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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 산입

# 접대비 손금 산입

‘접대비 손금 산입’은 회사나 사업자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쓴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운전비를 거래처 식사·술자리 후 귀가용으로 결제했다면,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잘 남겨 두면 일정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손금 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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