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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산입

# 접대비 손금산입

대리운전 업체에서 고객의 접대비(식사·술값 등)를 지출한 경우, 이를 업체의 비용으로 세법상 인정받아 손금(경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영업 활동의 일부로 인정되기 위해 접대 상대방의 명칭, 용도, 금액 등을 거래 명세서에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한도(연간 매출의 0.1% 또는 1,600만원 이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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