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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세금

# 접대비 세금

대리운전비를 회사가 거래처 접대나 회식 목적 등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가로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흔히 ‘접대비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대리운전비를 무조건 비용으로 다 빼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접대비 한도와 증빙(영수증, 사용처 등)을 갖추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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