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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공제 조건

# 접대비 공제 조건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식사·술값 등)는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은 기사와 고객 간 영수증 발급, 실제 지출 증빙, 그리고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사는 영수증 보관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며, 세법 준수를 위해 정확한 기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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