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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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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리운전 서비스의 이용자이거나 기사로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대리기사로 일하려면 합법적 체류 자격과 운전면허, 보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일 경우에는 신분 확인과 결제 수단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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