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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감면

# 양감면

‘양감면’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되었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이의신청 등을 통해 처분을 감경(줄이거나 완화)하거나 면제받는 것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는 “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추거나, 정지 기간을 줄이는 절차·결과”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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