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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중 영업 금기사항

# 술자리 중 영업 금기사항

‘술자리 중 영업 금기사항’이란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명함을 돌리거나 다른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처럼, 음주 자리에서 영업·홍보를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대리운전의 취지에 어긋나고, 사고·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는 행동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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