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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접대비 인정 범위

# 법인 접대비 인정 범위

법인 접대비 인정 범위는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예: 식사비, 음료비 등) 중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으로 산정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연간 급여총액의 0.04%(최저한도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리운전 사업자는 영수증 등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세무 신고 시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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