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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U DRIVER SERVICE

# 김영란법

#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과도한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입니다. 대리운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교사, 언론인 등에게 무료·과도한 대리운전 서비스(대납 포함)를 제공하면 금품·향응 제공으로 간주돼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군 손님에게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직무 관련성, 금액 기준(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 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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