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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예외

# 김영란법 예외

‘김영란법 예외’란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통상적인 운임‧요금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말합니다. 즉, 회사 직원이나 공직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정상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다만 요금을 과도하게 깎아주거나 반대로 과도한 금액을 받는 등 통상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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