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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U DRIVER SERVICE

# 공직자 음주 대리

# 공직자 음주 대리

‘공직자 음주 대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징계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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