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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술접대 금지

# 공직자 술접대 금지

공직자 술접대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공리 제5호)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업소에서 음주 접대를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대리운전 관점에서 이는 공직자들이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도 접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징계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공직자 고객의 음주 사실을 불필요하게 기록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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