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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술접대 금지 규정

# 공직자 술접대 금지 규정

공직자 술접대 금지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공리·향응 등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소에서 제공받는 술접대나 향응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규정입니다.
대리운전 관점에서 이는 공직자 고객이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를 때, 접대 제공자가 술값이나 대리운전비를 부담할 경우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징계나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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